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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퍼스트당, 1급 살인·아동 강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안

Stuff · 10월 22일 (목)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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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퍼스트당이 1급 살인, 아동 강간, 아동 살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치안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정책에는 살인죄를 등급별로 나누는 제도 도입, 중대사기수사국(SFO) 폐지, 정당방위 관련 법 검토 등이 포함돼요. 주거지 침입 절도를 가중 강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판결문을 72시간 안에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어요. 아직 제안 단계라서 실제 시행 여부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야 해요.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가 발표한 법과 질서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1급 살인과 아동 강간, 아동 살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이 정당은 뉴질랜드 사법 체계에 살인죄를 등급별로 나누는 공식 제도인 '살인 등급제(degrees of murde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서 1급 살인은 '종신은 종신(Life means life)' 원칙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리된다.

2급 살인은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중 종신형에 처해진다. 3급 살인의 최소 가석방 불허 기간은 10년이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에도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살인 미수와 중상해 의도 상해의 최고형을 현행 14년에서 25년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당은 중대사기국(Serious Fraud Office, SFO)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뉴질랜드 경찰(New Zealand Police) 산하의 전담 부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범죄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를 겨냥해 이를 해체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을 책임질 장관을 두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책 패키지에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정당방위법의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법은 사람들이 물러서야 할 의무 없이 자신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한 집이나 사업장에서 '과잉 방어'를 한 사람은 이를 뒤집을 압도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로 취급하도록 운영 지침과 기소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은 기소 전에 법률총감(Solicitor-General)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퍼스트는 사망에 이르게 한 '코워드 펀치(Coward Punch)' 범죄에 최소 8년의 가석방 불허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장기 수형자의 가석방 자격은 형기의 75%를 채운 시점으로 높이고,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 외의 사유로 받는 형량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죄를 인정했을 때의 감형 한도는 현행 25%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주거 침입 절도를 가중 주거 침입 절도나 주거 침입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72시간 안에 양형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최종 신원 비공개 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범죄자에게서 환수하는 국가 관리형 피해자 배상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글은 Stuff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로 다시 정리했어요(자동 작성).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 (Stuff)